캠퍼스 내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은 위법 사항으로, 학내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단속 기간
o 2026년 3월 : 계도기간(운전자 인적사항 확인 및 경고)
o 2026년 4월부터 : 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에 따라 처분 및 경찰서 신고
나. 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 [별표2] 위반별 세부 처분 기준
<이륜자동차 무적(무등록) 및 무면허>

-1차 위반: 강제 잠금
-2차 위반: 운행 금지(영구)
무등록 오토바이 등록, 번호판 부착 및 의무보험 가입
사법기관에 적발될 경우 모든 책임은 운전자 본인에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