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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일
- 2024.05.01
- 수정일
- 2024.05.01
- 작성자
- 배선
- 조회수
- 9
2024-1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
[2024-1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]
-교원자격증 취득 필수요건(졸업 전까지 재학 중 2회 이상 적격 판정)
-신청대상: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(3학년부터 신청가능)
-검사일시: 6/21(금) 16:35~17:30
-검사장소: 추후공지
-신청기간: 6/1(토)~6/7(금)
-신청방법: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학생본인이 신청(수업-교직과정안내-교직이수요건관리-교직적성및인성검사)